[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자살교사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16알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렀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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