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청원구 건축과(과장 민병전)는 청대먹자골목(청주우암교회~내덕지구대)의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난 5월 6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 쾌적한 환경거리로 조성했다.

청대먹자골목 구간은 인근 대학생 및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만큼 안전관련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특히 가게 앞에 무분별하게 놓인 의자, 주차금지용 적치물, 에어간판 등으로 인해 민원이 잦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에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을 배포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미시정 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청대먹자골목 단속을 통해 총 87건(적치물 66건, 에어간판 등 21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민병전 건축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작년부터 전개된 율량2지구, 충청대로, 공항로 특별단속의 연장선으로 꾸준한 불법행위 근절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리며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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