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정쟁 도구 우려 "법제화된 후 하자"
법적 기반 없어 '한계' 국회 법안 계류중…"반대입장 아냐"
장관급 해당하는 지방정부 국장급 검증절차 필요 역제안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인사후보자의 역량검증보다는 개인 신상털기에 그칠 수 있고, 가뜩이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도 정무부지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에 대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를 우려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여소야대의 경우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발굴'이라는 취지가 묻히고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및 문제제기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 기획관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데 따른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제화 후 도입'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인사청문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국회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12개 지역이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 2개 지역이 훈령, 지침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중입니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면 그때 도입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17개 시·도중 충북도와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지 않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에 섰다.

"지자체마다 청문회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법이 정해지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잘못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기획관은 특히 중앙정부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국장급(3급)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역제안했다.

출자·출연기관은 예산, 사업계획 등 정책결정에 있어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광역단체 국장급에 대한 청문회가 더 필요하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국장급에 대해 인사검증을 거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와 반대로 국장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고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은 청문회를 하는 구조에요."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충북도 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도의회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장급 인사검증을 도입한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도 국장은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100~2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요. 국장급도 업무전문성, 청렴성, 대외평판도 등을 중심으로 검증해 '발탁'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기관리에 더 충실해질 거에요."

임 기획관은 정무직 고위공직자(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인천시가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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