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발신 경고전화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발신 간격을 5분, 3분 등으로 더욱 좁혀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발신해 광고주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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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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