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3m로 제한, 15일까지 안내 후 16일 시행

천안종합운동 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럭 등이 주차돼 있다. / 유창림
천안종합운동 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럭 등이 주차돼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제집 주차장처럼 사용하던 캠핑카, 화물트럭, 버스 등의 얌체 차주들에게 제동이 가해진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대형차량 장기주차를 차단하기 위한 높이제한 시설을 오는 28일부터 설치한다고 밝혔다.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 3곳에 설치되는 시설은 2.3~4m로 높이를 제한하며, 이 경우 캠핑카, 화물차, 버스 등의 진출입이 불가능해 진다.

공단은 28일부터 설치를 시작해 이달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까지 높이제한 없이 시설물 설치 이유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에 따라 높이가 2.3m 이상인 차량들은 노는 15일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16일부터는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서는 공단을 호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공단은 천안시를 통해 차주들에게 차량이동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종합운동장은 37만6천451㎡ 규모로 11개소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총 1천367대(일반 1천270대, 장애인 87대, 임산부10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 공용주차장이라 장기 주차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했다. 27일 현재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100여대에 달하는 장기주차차량들이 목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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