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충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상대 결제수단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확대된다.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집행기준이 개정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매출 8억원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는 0%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28일 개정할 예정이다.

2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즉,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처럼 충북개발공사 등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부터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등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충북출신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충북을 비롯해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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