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내 11만6천797필지에 대해 공정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이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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