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노인인구는 1990년 8.9%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무려 19.3%로 급격히 늘어났고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면서 최근 5년사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과 검사 주기 단축 및 면허반납에 대한 강제성 등의 강도 높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바로 얼마전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등 관련기관에서는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실효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어쩔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도 관심없이 운전만을 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방지 대책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는 등 늦으나마 각종 메리트 부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나 면허시험장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이 아직 극소수인 것은 면허증 취득 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반납 시 반대급부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있고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들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제2, 제3의 양산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더 이상 단순 주입식 이론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한 운전면허증 반납이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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