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에 나선다.

충북중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25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받게된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시고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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