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 산후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5~ 25일 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월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됐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단축형','연장형'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달라진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맹준식 흥덕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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