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행정처분 강화...행정처분·과태료 병과처분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 기사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김용수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 기사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택시 기사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택시법인업체 및 청주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에 집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인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배제돼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친절 민원이 신고 된 택시에 대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CCTV카메라 및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신승철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는 택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교통질서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이번 택시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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