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현우·도현', 여자 '도연·수빈' 선호
흥덕구 4개 구청 중 개명처리 건수 최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인생 재도약을 꿈꾸거나 특이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벗어나기 위해 개명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흥덕구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흥덕구청,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를 통해 310건의 개명신고를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선호하는 이름은 남자의 경우 현우 17.65%, 도현 11.76% 순으로 집계됐으며, 여자는 도연 14.29%, 수빈 10.71% 순으로 확인됐다.

개명신고는 신분변동이 되기 때문에 신분증 재발급, 인감도장변경, 부동산·은행 명의변경 등 다양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청에 와서 개명신고를 하면 모든 게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적잖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통상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 등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 신고 후 해야 할 후속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인감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또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됐는지 재확인한다.

통계 자료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 내 상단 메뉴 통계→ 통계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흥덕구는 개명을 하려는 민원인이 전화 문의 시 사전에 인명용 한자를 확인하고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명신고 후에는 처리완료 문자 발송 및 개명 후속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 개명신고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명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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