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49% 아르바이트 경험…부당한 대우도 15%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도내 고교생의 26.6%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가 지난해 11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만1천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3%(5천804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시간당 최저 시급(7천530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26.6%(1천546명)로 조사됐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49.4%(2천869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아예 주휴 수당을 모르는 청소년도 세 명 중 한 명꼴인 31.3%(1천817명)로 나타났다.

고용주로부터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9%(922명)로 조사됐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7.2%(3천247명)나 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청소년노동인권 수첩을 제작·배포 등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