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걸림돌… 옥천군은 '회의적'

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대청호 전경 / 중부매일 DB

정부는 지난 3월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제4조 1항)을 받아 친환경성 등을 검토해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광단지나 휴양림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법의 실효적 지배를 받는 옥천군의 경우 특별법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행령(안)'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친환경 활용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장관의 결정에 따라 활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발의 걸림돌인 수도법을 비롯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모두 7개의 중복규제에 대한 특별조항이 없어 개발제한의 빗장을 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친환경 활용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 1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군북면 막지리와 오대리 등 지역의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팔당호는 숙박업, 식당, 축사, 오수배출시설이 대청호보다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됐다.

대청호는 대부분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다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대청호는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었음에도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옥천군을 비롯한 대청호 상류지역 지자체의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는 이미 수천억을 들여 하수와 오수처리 시설을 갖춰 수질 오염원을 차단했다.

따라서 시행령에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가능케 해 실질적인 관광개발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특별법 제정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제2조 '댐주변지역의 범위' 조항도 활용가능한 댐 주변지역을 5km 이내로 제한해 현실과 동 떨어져 개발 욕구를 담지 못했다.

또 사업계획 지역 면적 중 농지면적이 100분의 50 초과 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활용계획 수립 면적 기준 3만㎡, 건축면적 500㎡로 제한 한 것 역시 댐 주변 지역이 대부분 농지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개발여건이 제한돼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정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는 정부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시행령을 마련한 정부가 유람선 운행 등 지자체의 건의를 환경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반대하며 지역개발 보다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원은 "시행령을 보면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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