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정운영 질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28일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열고 시정운영을 위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김은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포함해 고령자를 비롯한 소아, 임산부 등 폭넓은 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시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본 의원이 조사한 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17%가 의약품을 오남용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약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주는 이로움이 되는 반면, 그릇된 사용은 건강한 사람에게마저 심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보건체계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욱 의원은 "청주시에서 매 분기마다 상생협력담당관 주재로 '청년사업 추진부서 협업회의'를 개최해 각종 청년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파편적인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수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무관급 격상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청년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주거 걱정을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청년친화도시 청주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자 의원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적시돼 있는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구역 협의에 따라 대전서구청에 폐기물 반입정지를 강력히 요구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주소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파·분쇄 후 발생된 잔재물은 청주소재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대전광역시에 매립·소각되고 있다"며 "이 역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업무지침, 대전 폐기물관리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간 업무협의가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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