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 시한 앞두고 대책 발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의 조성 시한을 10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간공원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과 공공사업을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예상된다.


◆최대 5년간 70%까지 지방채 이자 지원

정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원부지로 확정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원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90㎢의 실효 시한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국공유지의 공원 조성 시한을 유예한 것이다.

'우선관리지역'(130㎢)에서는 LH를 활용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은 공원부지에서 풀리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난해 4월 정부가 설정한 부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LH가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방정부가 5년간 부지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공원 조성 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공공성도 높아진다. 또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도 LH가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건설사가 공원을 조성하되 부지의 30%까지 민간 아파트를 조성 분양하는 방식으로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녹지 훼손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LH는 이런 곳의 사업을 이어받아 공원을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5년간 50%까지 지원하기로 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이와 함께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먼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해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공원제도' 도입

특히 공원 조성 실적이 좋은 곳에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피소·소방 등 대피 시설을 갖춘 방재공원 등 공원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 모금·기부로도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되며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업공원'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원부지 340㎢의 3분의 1 이상인 비우선관리지역(120㎢)의 경우 내년 7월 공원부지에서 실효되더라도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린벨트 등의 보전녹지가 많고 해발 고도나 경사도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천100만 그루의 나무가 조성돼 4천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하고 연간 400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 대응에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해소 계획은 지방채 이자에 대한 측면 지원"이라며 "지방채 자체가 빚이기 때문에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공원 민간개발계획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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