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날 충북 전역 민간차량 운행 제한
28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서 검토

28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김용수
28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민간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공포·시행한다. 운행제한 지역은 당초 청주시가 검토됐으나 도내 1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2년 7월 이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무인 단속카메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도내 전체 차량의 11%인 11만6천대다.

도는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뒤 오는 8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무부지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19년 2/4분기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 추진상황을 검토했다. 미세먼지 민관협의회는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주요사업 대한 정부 추경 반영 현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분야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조례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지난 4월19일 도 모든 부서가 참여한 2019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을 검토했다.

이장섭 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미세먼지를 테마로 하는 도민제안을 공모하는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고농도 발생일수에 따른 강화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가오는 고농도 시기에 적용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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