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늄 채광 아냐… 이름만 바꾼 우라늄 채굴 재시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이 9년만에 우라늄 채광 재시도 논란에 휩싸였다.

광업권자인 유한회사 코리아바나듐이 지난달 말 충남도에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이달 초 금산군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채굴하려는 광물이 우라늄과 함께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 바나듐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이름만 바꾼 우라늄 채광 재시도라며 방사능 노출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산군에 따르면 (유)코리아바나듐(대표 홍재호)은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873-16외 6천76㎡에 갱구와 폐석장 등을 개발해 연간 60만톤(월 5만톤)의 원광을 채굴하겠다는 내용으로 4월 29일 충남도에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산을 개발해 선광한 후에는 필리핀 소재 제련업체에 운송해 바나듐을 추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9년 전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금산군이 추부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가 반대 여론의 발화점이 됐다.

신평리 주민들을 비롯한 추부면 주민들은 즉각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추부면 곳곳에는 바나듐 광산 개발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부면 신평1리 박주용 이장은 "복수면에서 9년 전 추진하려다 실패한 우라늄 광산 개발과 추부면에서 하려는 바나듐 광산 개발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층대인 옥천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천대는 충주에서 괴산과 보은, 금산을 거쳐 전북 익산까지 연결되는 폭 20-30km, 길이 170km의 지층대를 말한다.

충남도가 이달까지 금산군의 종합 의견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금산군은 광업권자의 개발계획 자료가 미흡하다며 자료 보완 요구를 도에 전달했다.

금산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등 금산군의 의제처리 신청 허가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면서도 "공인된 매장량 조사 자료와 우라늄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의제처리 사항 허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관련 전문가 자문과 자료수집을 통한 광산개발 시 문제점(환경피해 등)을 분석해 종합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산군의회가 옥천군 및 대전시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바나듐 광산 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은 "2010년 우라늄 광산 개발이 추진될 때도 수질 오염과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성의원까지 모든 군의원들이 삭발투쟁까지 했고 결국 승소했다"며 "바나듐 역시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채굴 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부의 하류에 위치한 옥천, 대청댐 인근 지역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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