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청주시 불법주정차 민원이 4천1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전인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고 된 1천716건과 비교했을 때 2천473건 144.1% 상승한 수치다.

29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민원 4천189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2천162건(51.6%)로 나타났다.

이 중 횡단보도 관련이 1천514건(70%)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337건(16%), 소화전 5m 이내 196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115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경로를 보면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2천407건, 생활불편신고 1천695건, 경찰청의 스마트제보가 32건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14건 홈페이지 등 기타 4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는 시행 전 222건에서 2천185건(984%) 급상승했고, 생활불편신고는 1천408건에서 287건(20.4%) 증가했다.

이상숙 청주시 민원과장은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