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9일 오전 9시 10분께 보은군 수한면의 한 삼거리에서 1t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83)씨가 숨졌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C(81·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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