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소서 제공…월 평균 430건 이용

충북도가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도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충북도는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갑작스러운 볼일이 생겼거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단위로 맡기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다.

도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11개소로 월 50명 정도의 영아가 월 평균 430건을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월 80시간까지 가능하며, 보육료는 1시간당 4천원이다.

[표] 충북도내 2019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표] 충북도내 2019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홍기운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양육부담이 줄어들도록 시·군별 수요를 고려해 제공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틈새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야간(오후 18시~자정 12시)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하루 전까지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1661-9361)로 신청하거나 이용당일은 오후 3시 전에 전화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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