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그대로 베껴쓴 전 대전·충남일간지 기자도 집행유예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모범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에게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은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된 전 대전·충남지역 일간지 기자 A(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간 문제와 답안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력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대전·충남지역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시험에서 이 답안을 대부분 그대로 베껴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험 문제를 주고 받은 정황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확인했다. 다만, 둘 사이에 금품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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