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사무국 직원 2명이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몰래 챙기다가 적발됐다.

대전시티즌은 29일 구단사무국 팀장 A씨 등 2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티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매달 허용된 초과근무 25시간을 채운 것처럼 기재해 200만~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구단은 출·퇴근 기록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는 근무시간 파일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티즌 최용규 대표이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사규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며 "사무국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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