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등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4·여)씨 등 5명은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무등록 업체를 차린 후 회원 가입비(8만원) 및 홍보비(120만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하부 회원을 모집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6천700여명으로부터 총 30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1천만 원 상당을 이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 B(52)씨는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법정 구속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원들에게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전국에 24개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다니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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