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5)은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육 의원의 조례안 발표와 주가원 센터장(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박상규 교수(꽃동네대), 최영락 원장(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안금숙 센터장(우리들정신건강센터), 이상민 팀장(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충북도) 등 여섯 명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육 의원은 조례안 발표를 통해 현재 충북(2018년 12월31일 기준)에는 정신장애 추정환자수 16만68명,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수 4만7천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만5천557명,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추정환자수 2천690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2012년 3천520명에서 2014년 3천600명, 2017년에는 3천698명으로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7년 5월30일) 되면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충북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 내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이번 제정 조례안의 발의 취지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도민의무와 정신질환자 관련 기밀 누설 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과 충북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연계 대상으로 명시해 줄 것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정신건강 분야의 추가 공공 인력 배치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된 '충북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 될 예정이라고 도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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