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5월 31일서 7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

충북지역 청년 전세임대주택 82가구 공급 예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 중인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7월 1일까지 한 달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년 만 19~39세 전세임대는 기존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한 유형으로, 충북지역의 경우 82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청년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추세인 독신가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주거비와 학업·취업준비로 이중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는 것이 장점이다.

청년 전세임대 자격요건은 공고일(2019년 3월 25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또는 해당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만 19~39세인 자이며, 소득 및 자산 등 기준에 따라 1~4순위로 나뉜다. 이때 4순위자의 경우 타시·군 출신 적용을 제외해 입주자격을 완화시켰다.

지원가능한도는 8천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1·2순위의 경우 100만원, 3·4순위의 경우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 및 자격순위에 따라 1~3%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할 경우 7회 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만 19~39세 청년은 연장 공고된 7월 1일(월)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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