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사비 결제 혐의 인정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인수 전 충북 보은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6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식사비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증거와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둘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모든 참작 요소를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7일 보은군 보은읍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뒤 A씨를 통해 식사비 24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이 형을 그대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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