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도의장 선거 지지 대가 뇌물 수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23일 박병진 의원(자유한국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당내 도의장 경선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차 당선된 박 의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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