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과 해당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교 인근 매점에서 A학생이 휴대전화로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 했다. A학생의 범행은 이곳을 지나던 또 다른 학생에 의해 발각되면서 학교에 즉시 보고됐다.

학교 측은 사건발생 이틀 후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는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학교는 경찰 신고접수 후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사건발생 직후 자퇴하면서 교육청 보고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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