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문 외부 유출 심각 주장 논리와 상반
업무담당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등급 분류
교육계 "조직 망신 준 실무 책임자 문책이 우선 아닌가"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속보=엉터리 공문 시달을 질타하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고발까지 한 충북도교육청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본보 5월 9일자 3면 보도, 5월 29일자 3면 보도)

도교육청은 본보 기사에 첨부된 공문의 출력본(시행문) 유출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행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작 문서등급 분류시 시행문이 아닌 공문의 붙임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이번 경찰 고발은 제보자를 색출해 공공기관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언론의 기능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3월 19일 교육국 학교혁신과에서 시행한 '2019.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 현황 및 2019. 연계학기 운영교 계획서 제출' 공문은 비공개 문서로 분류됐다.

이 공문의 겉표지인 시행문의 내용을 보면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문만으로는 문서처리지침에 따라 비공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공문의 붙임서식에는 학교장, 교감 등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록란이 있어 사생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제6호로 분류했다. 

결국 문서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시행문이 아니라 붙임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총무과의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 공문의 시행문도 단지 붙임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실시하도록 알리는 글로, 도교육청의 보안상황과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단지 문맥도 이어지지 않는 문장과 단어의 글자 누락 등의 오류를 지적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앞뒤 안 맞는 문구로 작성된 시행문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 시행문의 외부공개로 인해 본청의 방호시설 등 안보시설을 노출시킨 것 처럼 호도하면서 경찰 고발까지 강행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작태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침해하려는 행위로 도내 언론계와 교육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도교육청의 설명에 의하면 공문은 붙임문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 비밀문서(1,2,3), 대외비, 비공개, 공개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총무과의 방호시설 공문과 학교혁신과의 자유학기제 공문은 붙임문서의 내용에 의해서 각각 비공개 2,6호, 비공개 6호로 업무담당자가 구분했다.

자유학기제 업무 담당자는 "도내 학교에 시달한 자유학기제 관련 공문은 붙임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 비공개 문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국민신문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행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018년 7월 3일 국민신문고에는 '(행정업무)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 같은 답변은 도교육청 행정국(올해 3월 조직개편 이전 직제)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시행문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망신스러운 일인데 경찰 고발로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꼴이 됐다"며 "도교육청은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실무 책임자 문책을 먼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총무과는 지난 3월 26일 본청 14개 부서에 시달한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 공문에서 '2019. 3. 1.자 조계획을 숙지하여 시설방호에 철저를 기할 수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본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엉터리 공문을 시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