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충남도의원
지정근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내용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를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조금의 범위를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함으로써 등록소비자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 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꾀할수 있게 된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취지는 기존 등록소비자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지방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법령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결정이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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