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갖춰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 검토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은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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