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민간인 유해발굴 통해 명예훼복 시켜야"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강조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중원포럼 134회 학술발표회에서 유해발굴로 본 우리 현대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이지효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중원포럼 134회 학술발표회에서 유해발굴로 본 우리 현대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중부매일과 문화학술분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중원포럼(이사장 박선주) 제134회 학술발표회가 지난 31일 오후 6시 우민아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선주 이사장(충북대 명예교수) 취임 후 박 이사장이 호국보훈의달인 6월을 맞아 "한국전쟁기 민간인 유해발굴은 국가공원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국가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서 온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 희생된 민간인을 찾아 신분을 확인하고 후손을 찾아 명예를 회복 시켜야 한다"며 '유해발굴로 본 우리 현대사'를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사건(충남·충북을 중심으로)을 통해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의 일부가 바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다"고 유해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02년 이후 정부는 일제하 강제징용자 처리법과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및 2008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대통령시행령과 법 등을 제정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가정체성과 인권의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유해발굴에 관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돼 모두 1천617 구의 유해와 많은 유품들이 출토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신분과 사망원인 및 가해자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유가족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발굴을 필요한 유해 매장 추정지가 168곳에 당장 조사해야할 집단 매장지가 20여 곳에 이르나 2010년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끝남으로 정부주관으로 시행됐던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게 됐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가 요청하고 관련단체들이 뜻을 모아 시민의 손으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을 결성했다. 2014년 2월 진주를 시작으로 2019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민간인 유해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 및 사회가 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토대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중원포럼 134회 학술발표회에서 유해발굴로 본 우리 현대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이지효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중원포럼 134회 학술발표회에서 유해발굴로 본 우리 현대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이지효

박 이사장은 "불행히도 지난달 24일 국회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행안위 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6월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현대사의 왜곡된 진실을 밝혀 민족사적 가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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