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11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해당된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며,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연숙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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