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8% 올라 하반기 건물주 세금 폭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률은 꺾일 줄 모르고 있어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권 위축·임대료 전가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세금 부담이 크게 늘며 지역상권 위축 심화와 건물주의 임대료 전가로 지역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년 전과 견줘 전국이 8.03%, 서울이 12.35%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상승률이 6.28%, 서울 상승률이 6.84%로 0.56%포인트 수준의 미미한 차이만 보였지만, 올해는 격차가 4.3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 외에 광주(10.98%)·제주(10.70%)·부산(9.75%)·대구(8.82%)·세종(8.42%)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 청주시는 ▶서원구 5.28% ▶상당구 5.18% ▶흥덕구 5.0% ▶청원구 3.82%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 공시지가 공개와 함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유세 급증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상인들은 "표준지 가격 결정을 보고 어느 정도 오를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폭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장사도 안되는 상태에서 결국 부동산 세금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공시지가의 '혼선'

이 같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이렇게 산정한 적정가격은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토지의 관리매입 매각·경매·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류지호 흥덕구 민원정책팀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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