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 언니 처벌 원치 않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친언니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언니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 B(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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