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교섭 대상 아닌데 결과 제출하라니" 반발
"같은 교육가족이라… 보완 목적" 해명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법외(法外)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일선 학교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0일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교조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 한다"며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총 498곳, 제출 마감 시한은 일주일 후인 오는 7일까지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노사협약, 정책협약 중 21개 항목 이행상황 점검지시와 함께 학교자체점검 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이행률 5% 이상 5개 항목은 별도로 공문에 첨부했다. 이는 이행실적이 미진한 학교를 특별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선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협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이를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선학교 교장 A씨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스스로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학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개정을 통해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전교조와의 단협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 이율배반적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A교장은 "이는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교 자치권도 침해하는 행위"라며 "2기에서도 여전히 충북교육감이 아닌 전교조 교육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제4조, 제6조)에 의하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겨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도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알렸다.

도교육청이 이번 공문에 별첨한 미이행률 5%이상 5개 항목에는 학급운영비 급당 20만원 이상, 학습준비물비 학생 1인당 5만원 이상 편성 등 학교 자율운영권을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따지기 전에 같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점검결과를 확인한 후 이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학교에서도 가급적 협약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올 상반기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회의에서 사전 예고 없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에게 2018년 하반기 노사협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회의 일정을 안내하면서 전교조의 설명은 빠뜨려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날 회의는 본청 각 부서별 장학관, 사무관이 2019학년도 수업과 관계 집중의 달 운영 계획, 부서별 전반적인 주요업무, 사업계획 등을 전달하는 자리로 현장에 있던 교감들의 강력 항의를 받고 전교조의 설명이 중단됐다.

이날 전교조의 설명회는 단체협약 조건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 20항에는 '도교육청은 학교장, 교감, 장학사 연수시 단협설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단협설명 시간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만 나와 성향이 맞고 맘에 든다고 해서 편애를 하면 안 되듯이 충북의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며 "이번에 전교조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시간을 할애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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