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폐쇄시킨다" vs "회사 존폐, 만반의 준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막판 법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일 청주시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디에스컨설팅㈜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행정기관의 부작위(처분하지 않음)가 인정된다"며 디에스컨설팅의 손을 들어줬다.

청원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는 주민과의 협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원구의 불허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을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우진환경개발㈜과의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처럼 클렌코와의 상고심에서 역전을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소각량을 늘려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선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허가취소 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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