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시 최대 2천500만원 보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천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천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천만 원,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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