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시 최대 2천500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천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천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천만 원, 총 9개 항목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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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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