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최고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에 대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 이내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 받은 경우에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이며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 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련 서원보건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을 해소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해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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