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조례 일부 개정… 7월부터 본격 시행
개인사업자·기업 임직원도 지급 확대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00만원, 신청일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 안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자녀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 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시책이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책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대 셋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학생, 군인 등의 전입자들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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