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3억원 운영비지원 예산 삭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인건비 보조)지원액 3억원이 17일 충북도의회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돼 전직원 연봉삭감, 운영비절감등의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계수조정을 갖고 『충북개발연구원 직원들이 무리한 주식투자로 원금 4억5천만원을 떼이고 올해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태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운영비 지원액 3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충북도의회는 또 『충북개발연구원 직원들이 주식형상품에 투자할수 있도록 묵인했거나 승인해중 이사회 간부 또는 도청 간부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뒤 원금 손실분 4억5천만원의 구상권청구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관계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업무실적 평가후 연봉반영 ▶200년 하반기 연봉 10%삭감및 2001년 상반기 연봉 10%삭감 ▶인쇄물등 수용비 30%절감 ▶공공요금 10%절감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최소한의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제출된 자구노력 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반기업체의 부도와도 같은 상황에서 좀더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며 충북도에서도 지도감독의 소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것』이라고 밝혀 충북개발연구원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은 마땅하지만 자칫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위기가 장기화되면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과 연구실적의 저하등이 우려된다』며 『인건비및 관리비의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고 용역수익률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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