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9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을 5일 대전 동구청에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충청지역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발주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업 종사 기술자들이다.

또 건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건설안전교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를 중점 교육한다.

안전교육은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미비점 등을 공유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락,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 분석, 부실공사의 원인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의가 진행된다.

오진수 건설안전국장은 "산업재해의 절반이 넘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및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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