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측, "충북지원 설치 필요성 공감하지만 예산문제가 걸림돌"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절실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광역단위 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충북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사례 1 =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청주지역 ㄱ종합병원을 찾았고, ㄱ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중 혹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졌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 이틀 입원후 퇴원했지만 퇴원당일 저녁 10시경 다시 쓰러져 청주지역 ㄴ종합병원으로 입원해 지혈 조치와 함께 10일간 입원 치료했다. 이에 A씨는 처음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ㄱ종합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고, ㄱ종합병원측은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며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ㄱ종합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아닌데도 A씨 측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보험처리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사례 2 = 가정주부 B씨는 청주지역 ㄱ종합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다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이에 남편 C씨는 B씨가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며 ㄱ종합병원을 찾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뒤 뇌동맥이 폐색됐음에도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경색이 유발됐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C씨는 당시 의사가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 안심했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시력을 잃고 사지가 마비돼 스스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ㄱ종합병원 주치의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또 출·퇴근시간 1인 시위도 벌여왔으나 역시 ㄱ종합병원의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ㄱ종합병원 측은 C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추가 요구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비수도권의 의료분쟁 조정 당사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대형병원과 기약없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이에 의료분야 전문가들은 중재원의 충북지원 등 광역단위 지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첫 번째 해결과제가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가 아니겠냐면서다.

이와 관련, 중재원 관계자는 3일 중부매일과 통화에서 "그간 예산 문제로 지원 설치를 하지 못하다가 올 4월 부산지원을 설치했다"면서 "부산 지원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광역단위 지원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광역단위 지원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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