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위반·강제적 점검 일선학교 불만 고조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3일 "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은 강제적이고 과도하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성 질의가 충북교총에도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선 학교 대상의 이행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띄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운영이 구성원 모두의 만족과 학생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점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협약내용 이행에 미진한 사항은 학교를 방문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교육 가족 모두는 아무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은 보고 받고 통계만 내면 되겠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공문 접수 후 보고서 작성까지 점검의 내용과 생각의 관점에 따라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총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한 공개 질의서도 도교육청에 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 498곳에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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