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세 미만 진료비의 85% 지원

충남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초과된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36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확인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해 진료비를 전액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하며,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12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2종으로 선정하여 진료비의 85%를 지원한다.

하지만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은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는 질병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본인부담이 있는 2종수급자 혜택으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인식돼 실제 의료수요가 필요한 만성ㆍ희귀질환자에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책정시 건강보험에 비해 본인부담진료비가 훨씬 저렴해 ▶의원급 외래방문시 건강보험이 진료비 1만5천원 이상은 30%, 1만5천원 이하는 3천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의료급여는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시는 건강보험이 20%, 의료급여는 15%만 부담하며, 입원시 식대는 건강보험이 100% 비급여로 한달 식대가 약 50만원이라면 의료급여는 20% 적용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12세미만 아동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 아동들이 저렴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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