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4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영동읍 상가리 4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적재물(폐 종이박스) 등을 포함하여 총 16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 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외상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소화설비)에 따라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현재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에 있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운전자 스스로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차량화재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영동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