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해당된다.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층마다 소화기 1개,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고 노인 거주 비중이 높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소방서 원스톱지원센터(041-750-1262∼4)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및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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