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함께 미신고 이륜차 운행·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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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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