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되며,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의 10%를 공제 혜택을 받아 선납한 차량은 1만2천61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16억1천400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540-3059)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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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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